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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조직개편으로 근무 부서 변경 시 직원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동의 절차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보직 부여 여부, 어떠한 종류의 보직을 부여할 것인지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1998.1.20 선고 97다29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실무적으로 직원이 입사할 당시의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 근무 부서 등을 기재하면서 단서 조항 등을 통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아두었다면, 해당 동의도 효력.. 2021. 12. 15.
[한줄 자문] 고정 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수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 월 20시간 분의 고정 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월 20시간까지 하지 않을 때에도 고정 연장수당은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개별 근로계약서에는 고정 연장근로시간과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을 텐데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인 연장근로시간 수와 고정 연장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1. 11. 19. 시행 26페이지 참조) 그러나,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여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경.. 2021. 12. 8.
[한줄 자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회사의 적극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사무직 이외 근로자는 1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법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게 되는데, 해당 검진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 2021. 12. 8.
[한줄 자문] 연봉 협상은 매년 해야 하나요? 법적 기준은 없고, 회사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에 관해서는 매년 최저 기준인 최저임금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 인상, 동결, 삭감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개별 직원들의 임금 변동에 관해서는 회사 경영상 사정, 제도에 따라 결정 및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마다 임금을 관리하는 회계연도 기준이 달라 연봉 인상 시점(예. 매년 1월 1일, 매년 3월 1일 등)이 다를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도 회사의 임금제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및 교부하는 절차가.. 2021. 12. 8.
[한줄 자문] 기준이 변경되는 수당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을 기재해야 하나요? 매월 기준이 달라지는 수당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와 관련하여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수, ⑥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⑦ 임금총액,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⑨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⑩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미기재 가.. 2021. 10. 24.
[한줄 자문] 임금명세서를 문자메시지로 교부해도 되나요? 임금명세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종이로 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 외에 전자문서도 가능한데요.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므로, 임금명세서를 사내 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직원이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 2021.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