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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30인 미만인 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한시적으로 2022. 12. 31. 까지 1주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제가 2021. 7. 1. 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도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서는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기업에서는 2022. 12. 31. 까지는 1주 총 60시간 한도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 총 60시간 한도의 근로 가능 = 법정 근로시간(40시간) + 연장근로시간(12시간) + 추가 연장근로시간(8시간) 다만, 한시적인 추가 연장근로.. 2021. 8. 27.
[한줄 자문]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요? 2021. 7. 1. 부터 일부 직종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는 프리랜서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이지만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한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지 않고 사.. 2021. 8. 22.
[한줄 자문]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휴가(근무시간 * 1.5배)로 보상하는 방안이고, 휴일대체제도는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휴일근무를 비롯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방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제도인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라고 부르면서 실무적으로는 “휴일근무 : 다른 근로일 휴무 = 1:1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제도 모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유효한 합의를 하여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의 차이점은 보상휴가는 “수당 지급 대신에 휴가로 보상”하는 것이 포인트이므로 수당 지급과 보상받는 휴가의 시간이 동일한 가.. 2021. 8. 2.
[한줄 자문] 대체공휴일에 근무해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근무 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 시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시점이 판단되는데, 300인 이상 기업은 2020. 1. 1. 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2021. 1. 1. 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 1. 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가산수당 등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30인 이상 기업이며, 5인 이상 29인 이하인 기업에서는 2021년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 근.. 2021. 7. 31.
[한줄 자문] 퇴직일은 직원이 희망하는 날짜로만 해야 하나요? 퇴직일에 대해 서로 간 합의 가능하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직원의 희망 퇴직일에 퇴직 처리하여야 합니다.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퇴사)하겠다는 내용을 회사에 통보(사직서 제출, 사내 인트라넷 퇴직 신청 등)하게 되면,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직서에 명시된 희망 퇴직일에 직원이 퇴사하는 것이, 진행 중인 업무 관련 이슈, 후임자와의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퇴사일을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Case 1. 당사자간 합의하여 퇴직일을 다른 날로 변경한 경우 2021. 7. 26.
[한줄 자문]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계약기간에 포함되나요?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는 모성보호제도 중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적용됩니다. 즉, 모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함)을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소위 계약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연히 허용해주어야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만큼 근로계약기간도 늘어나는 것인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중이더라도 당초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 7. 23. 회시)에서는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 202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