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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탄력근무제 적용 시 최대 몇 시간 근무할 수 있나요? 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0(48+12) 시간,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52+12)까지 가능합니다. 탄력근무제란, 어떤 근로일 또는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1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① 2주 이내, ② 3개월 이내, ③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로 나뉠 수 있는.. 2021. 2. 21.
[한줄 자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인가요? 임금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소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해당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난 해에 월급을 받으면서 매달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반납분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임금”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 받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2021. 2. 16.
[한줄 자문]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출근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정 68240-285, 1998. 8. 17. 회시, 부소 01254-355, 1992. 9. 2. 회시 참조)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출.. 2021. 2. 9.
[한줄 자문] 채용 공고에서 지원 조건에 성별을 기재해도 되나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하고 세심하게 체크하여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채용의 전반적인 절차에서 지켜야 할 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요. 인재들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에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차별”의 정의에 따라,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성만 또는 여성만 채용할 수 있다는 .. 2021. 2. 7.
[한줄 자문] 출퇴근시간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나요? 출퇴근시간 자체에 대한 기록이나 서류 보관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출퇴근시간에 관한 서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 기록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요청하는 준비 서류에는 왜 항상 “출퇴근 자료, 연장 근로 내역 등 근태 자료”가 있는 걸까요? 이는 ① 해당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회사에 있는 자료라면 준비하라는 요청이면서 동시에, ② 주 52시간 위반 여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관리 방법,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 근거 차.. 2021. 2. 5.
[한줄 자문] 채용 내정 상태에서 회사의 채용 취소 결정은 해고인가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채용 내정’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직원에게 최종 합격 통보는 하였으나, 실제로 출근을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출근일도 합격 통보와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출근만 하면 되도록 스탠바이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때 회사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채용 취소 결정은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직 출근해서 일을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니 해고는 아닌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서울행법 2020.5.8.선고, 2019구합64167판결, 대전지법 2016.10.20.선고, 201.. 2021.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