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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프랙티스] 직원수(상시근로자수)별 법규 준수사항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6. 28.

 

근로기준법으로 대표되는 노동관계법령은 모두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숫자에 따라 그 회사가 지켜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고,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판단하고, 직원수별 법규의 차이는 무엇인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상시근로자수 판단하기

[HR 프랙티스 中]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법규 준수사항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통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 등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하는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수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각 규모별 법규 준수사항 체크하기

 

우리 회사의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했다면, 아래 규모에 따라 각 법규 준수사항을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크게 4가지 규모로 구분하여 4인 이하, 5~29인, 30~99인, 100인 이상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HR 프랙티스 中] 직원수별 법규 준수사항 한눈에 보기

 

 

4인 이하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도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내용과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항
    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② 최저임금 준수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④ 퇴직급여제도
    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항
    ①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② 연차휴가
    ③ 주 52시간제
    ④ 해고 서면 통지
    ⑤ 휴업수당

 

 

 

5인 이상 ~ 29인 이하

 

5~29인 규모의 회사에는 4인 이하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모성보호제도 및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은 전부 적용됩니다. 특히 10인 이상인 회사부터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적용되죠.

 

다만, 주 52시간제와 같이 해당 법령의 개정 과정에서 그 시행시기를 회사 규모별로 달리할 때, 5~29인 규모의 회사가 가장 늦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② 노사협의회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0인 이상 ~ 99인 이하

 

30~99인 회사의 경우, 29인 이하 회사에 적용되는 법규 사항과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노사협의회 제도가 추가로 적용되는데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회사에서는 채용 진행 시,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용모 · 키 · 체중 등),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가족(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에 관한 정보를 요구 또는 수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100인 이상

 

100인 이상 회사의 경우, 99인 이하 회사에 적용되는 사항과 함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추가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50인 이상 회사부터 적용되나 의무고용 미준수에 관한 부담금 납부는 100인 이상 회사부터 적용되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또는 상시 500인 이상)인 회사에는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기준법 외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매우 다양합니다.


해당 법령들이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므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이해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인원 증감 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데이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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