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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10.1부터 달라지는 육아제도

by IMHR MIN 2019. 9. 27.

2019.10.1.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2019. 10. 1.)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직원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요.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라 부르는데, 해당 제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예비부모님들께 희소식입니다^^

 

구 분

현 행

개편안(’19.10.1. 이후)

사용 기간

3~5(유급 3 + 무급 2)

유급 10

정부지원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분 정부 지원

청구 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허용

 

1) 사용기간 확대: 유급 10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3~5(최초 3일만 유급)이었지만, 101일부터는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아내가 출산하였을 경우 남편이 5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최초 3일만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101일부터는 10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전부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정부 지원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죠? 배우자 출산휴가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3) 휴가 시작일: 출산한 날부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개정법에서는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해서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실제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 허용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는 점 유의하여, 분할 사용 시 두 번째 사용기간의 시작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된 제도는 2019.10.1.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9.1. 이전 배우자가 출산하였거나 2019.9.30.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미 사용한 직원은 권리가

소멸되어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라 출산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 10. 1.)

 

그동안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01일부터는 도합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확대되었고, 단축 급여의 수준도 확대되었습니다.

 

구 분

현 행

개편안(’19.10.1. 이후)

사용 기간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2

* 육아휴직은 최대 1년만 가능

단축 시간

2~5시간(10~25시간)

1~5시간(5~25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3~6시간(15~30시간)

3~7시간( 15~3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1) 사용기간 확대: 기본 1년 보장

 

10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 + 근로시간 단축 1, ⓑ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6개월, ⓒ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과 같이 육아휴직 활용과 함께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단축근로시간: 11~5시간

 

그동안에는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12~5시간으로 제도 활용 후 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이었으나,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 11~5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단축 후 근로시간은 최소 주 15시간, 최대 주 35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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