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이슈

2020.4.15. 선거일 관련 인사노무 이슈 사항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4. 13.

다가오는 4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법정공휴일)로 회사에서는 해당일에 직원들을 쉬게 해주어야 하는지, 휴무하면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해당일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을 주어야 하는 지 등 인사노무 관련하여 고민스러운 이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회의원선거일과 관련한 인사노무 이슈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선거일은 무조건 쉬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에서 정하는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해당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다만, 올해 1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민간기업도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선거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이라고 할 것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이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무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1)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규에서 선거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은 직원들에게 휴일로 부여하면 되고,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규에서 선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로 해석되며,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직원이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업무시간 중에 투표를 할 시간을 청구할 때에는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 준비나 사후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회사의 출퇴근시간 이외에도 투표를 할 수 있거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서는 선거인명부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15일에 근로하는 회사에서는 투표시간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선거일에 출근하면 추가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회사의 직원 수와 선거일을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300인 이상 사업장: 유급 법정휴일

 

2020 11일부터 관공서공휴일규정상의 공휴일(.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국경일 등)이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 선거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선거일에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한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300인 미만 사업장: 약정휴일

구분

취업규칙 등에서 선거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선거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운영 방향

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

임금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가산임금 지급의무 없음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고 하니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415일 국회의원선거일에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