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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by IMHR © 2021. 11. 17.

2021. 4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죠.

관련하여 그 동안 실무에서 정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특히 “필수 기재 사항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교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부의 수단은 어디까지 허용해줄 것인지” 에 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설명자료가 배포되어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2021년 11월 19일 이후 임금 지급분부터 의무 적용입니다.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21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1월 임금부터 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고,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0월 임금 지급일인 11월 20일부터 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죠.📋

 

 

2.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① 근로자 특정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방법, ⑥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본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예. 영어 이름)라면 회사 자율적으로 기재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일정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기 임금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퇴직자의 경우에는 금품청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임금 총액 : 4대보험료,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 총액을 의미합니다. 월 고정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임금과 동일할 것이나, 해당 월에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총 합계액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법의 취지는 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이라면 “연장근로 16시간 x 시급 12,000원 x 1.5” 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계산 방법(예.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1일 8,000원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출근일수 22일 x 8,000원” 기재)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사우회비 등 항목과 해당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어떻게 교부하면 되나요?

직접 또는 이메일, 페이롤 시스템,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방식은 ① 서면으로 임금명세서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 ②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하는 방안 ③ 사내 전산망, 앱을 통한 전달 방안, ④ 전자임금명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안, ⑤ 필수 기재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안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word파일, PDF파일, 사진 파일 등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교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임금명세서를 ‘입력한 때’, 이메일 등을 ‘발송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 내부 급여관리 시스템에서 임금명세서를 올리고 확인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입력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보고, 직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임금명세서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부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잘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입니다. 💬

 

 

5. 교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고, 해당 과태료는 ‘근로자 1인’ 기준 금액입니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월급 총액만 알려준 회사의 인사담당자라면 

2021. 11. 19. 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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