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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2) : 3개월 이내 선택근무제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6. 25.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가 50인 이상 회사에는 2021. 4. 6에 이미 시행되었고, 7.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확대된 유연근무제 중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한 선택근무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개월 이내 정산기간 선택근무제 핵심 포인트]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하여 적용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부여
  •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가산수당 지급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기존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었고, 도입할 수 있는 직무에 관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의 중요성이 높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서만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때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라 함은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의미하며, 실제 제품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 연구개발도 포함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업무(대학 또는 공공/민간 연구소 등에서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업무에는 해당 업무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시험·분석 등의 지원업무도 포함되지만, 소재·부품·장비 등을 단순 조달하거나 사무·회계 등 연구개발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된 업무가 연구개발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선택근무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가능

 

먼저,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는 선택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제도의 취지와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서면 합의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현행 1개월 이내 선택근무제와 동일합니다. 즉, ① 대상 근로자 범위(15세~18세 미만 제외), ② 정산기간, ③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④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⑤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⑥ 표준근로시간 입니다.

 

한편, 근로자대표와 적법한 서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개별 근로자와는 별도로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3.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기존 선택근무제에는 없던 내용으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선택근무제 도입 시에만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외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면 합의로 특정일에 9시~21시(휴게시간 2시간 제외, 10시간 근로) 근로하기로 정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21시~23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자의 다음 근로일 시업 시각은 11시간 연속 휴식 이후인 10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속 휴식시간인 11시간 내에 출근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휴식을 부여하여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의 예외적인 경우란,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그 밖에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즉, 이러한 사유로 인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

 

선택근무제 하에서는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 상한이 없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최대 52시간을 근무하면 됩니다. 또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선택근무제 활용 시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인건비 절감 등의 수단으로 오·남용의 소지가 있어, 가산임금 지급 기준을 정하게 된 것인데요.

 

정산기간의 최초 시작일을 기준으로 역월상 1개월이 되는 매 시점까지 1개월마다 구분하여,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1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매 1개월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산식은 고용노동부가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매 1개월의 근로시간 수
= 40시간 x (매 1개월의 역일수 / 7일)

 

이렇게 계산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개월(역일 30일) 실근로시간이 190시간인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1개월 근로시간수는 171.4시간인데 이를 초과한 18.6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까지 확대한 선택근무제는 모든 직무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는 것이므로, 제도 도입 시 실무적으로 회사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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