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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 News

[HR 프랙티스] 법정의무교육 운영 실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9. 19.

전산으로 확인해보니 아직 법정의무교육 미실시로 확인됩니다. 교육 언제 받으실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미실시되었는데, 지금 당장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하러 갑니다!

 

 

매년 이 맘때쯤이면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한 전화, 팩스, 이메일이 쏟아집니다. 이런 연락을 여러 번 받은 담당자라면 또 올 게 왔구나 하며 웃으며 넘기지만, 이런 일이 처음인 인사담당자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진짜 교육 안 했는데… 전화 온 업체한테 교육받으면 해결되는 건가… 당장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니 큰일 났다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를 통해 교육을 받는 날,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전 직원을 어렵게 모아둔 자리에 교육은 30분 정도로만 끝내고,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인사담당자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IMHR은 인사담당자를 골치아프게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위” 5대 또는 7대라고 불리우는(누가 그렇게 명명했는지는 모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우리 회사가 다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반드시 외부 업체 강사를 초빙해야만 하는지, 담당자가 직접 교육해도 되는지 등 실무 궁금 사항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할 필수교육과 업종별/규모별/상황별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나뉘는데, 과연 우리 회사가 해야 할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을 찾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교육을 운영하는지 실무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면, 광고성 전화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STEP 1. 우리 회사 필수교육 찾기

주로 전화가 오는 업체에서 언급하는 교육이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등)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해당 교육 실시의무는 면제되기도 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이면서 특정 업종(예. 농업, 어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등)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업종, 규모에 따라 실시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필수교육에는 해당하나, 전체 직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실시하면 됩니다.

 

필수교육 찾기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시나요? IMHR의 법정의무교육 운영 실무 프랙티스를 통해 우리 회사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교육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이해하고, 정확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근거 법령 의무 여부 미실시 제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모든 사업장 의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2 모든 사업장 의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다만, 5인 이상이더라도 업종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5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제도 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없음 비의무 없음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모든 사업장 의무. 다만,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실시 없음

read it!  [한줄 자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인가요?›

 

STEP 2. 선택교육 이해하기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아직도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 놀라운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입니다.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이슈가 많이 되었던 것인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는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지침 내용에서, 취업규칙에 명시해두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에 관한 조항의 예시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기재해두어서인지,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단언컨대 사업장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되는 필수교육은 아닙니다.

 

read it!  [한줄 자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인가요?›

 

2) 퇴직연금제도 교육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입니다. 즉,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STEP 3. 법정교육 실시하기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그렇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임을 확인하고 그 기관에 위탁하거나, 강사 자격을 소지한 외부 강사를 초빙,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제가 확대되어, 전 직원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럴 때는 부서별 또는 업무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과 사내 집합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read it!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각 교육별 실시 주기와 실시 시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성희롱 예방 교육은 실시 시간까지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시간 이상으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해야 하는 회사라면, 정기교육의 경우 분기별 실시가 원칙입니다.

 

read it!  [한줄 자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몇 시간 해야 하나요?›

read it!  [한줄 자문]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당해연도 기준인가요?›

 

또한 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에는 교육에 관한 자료(교안, 참석자 명단 등)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장 내 게시하면 될 뿐,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외부 기관이 발급한 수료증도 필수 증빙자료가 아닙니다.

 

 

IMHR의 법정의무교육 운영실무 프랙티스는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에 대해 바로 알고, 각 교육에 관한 실무 운영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바탕으로 한 실무 운영 포인트 및 실무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HR 프랙티스는 IMHR 회원사만을 위한 실무 레퍼런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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