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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대법원 판결] 1년 근로계약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0. 20.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개수가 최대 11일인지, 최대 26일인지와 관련하여서는 2018. 5. 29.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지속적으로 실무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요. IMHR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봤습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최대 26일 발생

그 동안의 고용노동부 지침은 일관되게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18. 5. 29.) 이후 1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다음 해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1년 기간제근로자에게도 2년차의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배치되는 입장,
최대 11일 발생이라는 판결

 

그러나, 이와 배치되는 법원 판결이 지난 2021. 4. 6. 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고(2020나40717 판결), 대상판결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그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인데요.

 

그 이유는 ① 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의 개정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②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17. 8. 1. 부터 2018. 7. 31. 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마지막 근로일인 2018. 7. 31.이 지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18. 8. 1. 에는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적 혼란 예상,
고용노동부 입장 확인 필요

기존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실무에서의 혼란이 다소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추측컨대 금번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로 이어지고 지침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동안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최대 26일이라고 해석한 것은 타당하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제작 및 배포와 소속 근로감독관의 계도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처리한 실무사항을 소급하여 재검토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이슈가 있는 회사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내용을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IMHR도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주시하며, 새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팔로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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