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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보상휴가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0. 7.

직원들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은 임금 지급으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휴가로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한 근거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 휴가제도입니다.


1.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시간을 휴가로 보상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 근로시간을 단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도입 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의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만약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 이미 선정되어 있는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별도의 선출 과정 없이 해당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만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2) 서면 합의 기재 사항

 

법 규정에서는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해당 서면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명시되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① 적용 대상: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본 제도 이후 입사한 직원에게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등

② 임금청구권: 휴가청구권과 수당청구권의 선택권을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등

③ 보상휴가 부여 시간: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을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예. 2시간 연장근무 시, 보상휴가를 총 3시간 부여할지, 가산임금 부분인 1시간만 보상휴가로 부여할지)

④ 보상휴가 발생 및 부여 기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시간외근로를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예. 2020년 1~6월 동안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함)

⑤ 제도의 유효기간: 해당 제도가 효력을 발생하는 기간을 별도로 정할 것인지, 1년으로 정하되 노사 간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것인지 등

 

3. 실시 방법

 

1) 보상휴가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보상휴가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통상임금 50% 가산)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보상휴가제를 활용한다면, 휴가를 3시간 부여하고(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노사 간 서면 합의에서 보상휴가시간을 시간외근로의 가산임금 부분만 적용하기로 정하였다면, 2시간 연장근로 시 가산임금 부분 1시간만 보상휴가로 부여하고 2시간은 수당으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식은 보상휴가 시간이 길지 않고 실무상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부여 방법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고,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에 대해서도 노사 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보상휴가 미사용할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결국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서면 합의에서 정한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하도록 촉구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무기간 중에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잔여 보상휴가분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보상휴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회사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상휴가를 사용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 근로시간 단축에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는 보상휴가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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