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 실무 팁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개념, 유형, 실무 체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3. 26.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이들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사무실에서 나가는 시간부터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주어야 하는지, 이동시간은 빼도 되는 지, 이동수단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산정해도 되는 지, 연장근로수당은 주어야 하는 것인지 등등이요.

 

이렇게 불분명한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인데요. 근무시간의 산정과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고,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는 제도인,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란?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 산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 일정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으로부터 벗어나 근무하고,②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 근무시간을 확인 및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게 되면 이 제도는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가 적합!

 

- 외근이나 출장의 경우 근무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경계가 모호하다.

- 근무조건, 업무 상태 등에 따라 근무시간이 매일 달라질 수도 있다.

- 사업장 밖에서 근무할 때에는 시업 및 종업시각이 직원의 자유에 맡겨질 수 있다.

 

 

 

제도 설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을 몇 시간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업무 특성, 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선택하고, 업무에 따라 유형을 혼합하여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구분 개념 특징
소정근로시간 간주 유형 소정근로시간(8시간 or 8시간 미만)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반영 연장근무수당 지급 이슈가 없음
추천 포인트 출장지, 이동 수단 등에 따라 총 소요시간이 상이한 외근/국내 출장
통상필요시간
간주 유형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9시간 등)을 정하고, 그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반영 통상필요시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직원과의 협조 필요
통상필요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 지급 이슈 有
추천 포인트 통상적인 업무 수행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곤란한 경우
노사합의시간
간주 유형
사업장 밖 근무시간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고, 그 시간(9시간, 10시간 등)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노사 합의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 지급 이슈가 있음
추천 포인트 근무인정시간에 대해 노사 간 명확하게 정하고 서면화하여 관리하고 싶은 경우, 사업장에 미리 선정된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

 

 

실무 체크 사항

 

노사합의시간 간주 유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간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정하여 합의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 휴게시간, 연차휴가에 관한 HR 이슈도 사전에 반드시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해당 제도가 정확히 도입되기만 하면, 노사간 모두 편해지는 제도가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입니다. 다른 유연근무제가 궁금하다면 IMHR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