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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 방법 (노동부 가이드와 실무 대응)

by IMHR MIN 2021. 4. 24.

 

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은 중요합니다

 

선택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는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고, 얼마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였고, 주 단위(1주 또는 2주 등)로 설정된 경우 큰 논란이 없었지만 1개월 단위 정산기간의 경우에는 월마다 달라지는 근무시간에 대한 실무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휴일이 많은 5월과 같은 달과 휴일이 없는 달의 출근일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매월 달라지는 기준 시간과 연장근로에 대한 정산에 있어 관리도 어렵고 실제 출근의무일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직원들의 문의도 많았습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 이내로 선택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현장에서도 1개월로 운영하여 탄력의 폭을 넓히는 추세입니다. 또한,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도 매 1개월마다 시간을 정산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 하도록하여 1개월의 기준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
(출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2021.03)

 

 

선택근무제에서는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므로 정산기간 전체의 총 법정근로시간의 이내에서 총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고, 정산기간 전체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총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

 

[예시] 1월을 정산기간으로 한 경우, 해당 월이 30일이면 총 법정근로시간은 171.4시간(40시간X(30일/7일))이 되며, 이 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수당 지급의무 발생

 

이를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1개월에 총 일수에 따라 연장근로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1개월이 28일인 경우 160시간, 29일 이면 165.7시간, 30일인 경우 171.4시간, 31일인 경우 177.1시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1개월의 총 근로시간을 해당 월에 따라 상기 기준시간과 비교하여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면 됩니다.

 

 

 

실무 운영상 이슈는 없나요?

 

명쾌하고 심플한 기준이 마련되어 그대로 적용만하면 좋겠습니다만, 실무에서는 다양한 케이스와 이슈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2021년 6월의 경우 총 일수는 30일이고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은 22일입니다. 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선택근무제 대상자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171.4시간이 되고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선택근무제 대상 직원이 통상적 근무처럼 22일을 출근하고 1일 8시간씩 근무를 하면 176시간이 됩니다.

 

즉,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씩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선택근무자와 통상근무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간 일해도 선택근무자는 4~5시간 분의 가산수당을 더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항을 질의한 결과, 선택근무제와 통상 근무는 다른 제도이므로 비교할 수 없고 별개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은 제도가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노사합의 등으로 조율할 수는 있으나, 기준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근무제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다만 휴일이 많은 달과 적은 달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시간 내에서 노사가 해당 월의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노사가 이런 사항들을 이해하고 해당 월의 근무일수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를 다른 제도이므로 비교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회사의 부담이 늘어가는 것에 대한 관리 부담도 인사담당자의 몫이겠죠.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고민합니다

 

여하튼 고용노동부의 선택근무제 총 법정근로시간 기준은 따라야 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에 따른 효과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1개월의 정산단위를 운영하는 선택근무제에서는 상기 기준에 따라 직원들이 해당 월의 근무시간을 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부 근무일수가 많은 달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휴일이 적고 근무일수가 많은 달에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적어도 통상 근로와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불필요한 연장근로 및 가산수당 발생을 관리하는 효율적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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