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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직원이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갈 때, 인사관리 Q&A

by IMHR © 2021. 12. 8.

회사 직원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수료가 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도 오프라인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시,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인사담당자 분들은 해당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찾아보곤 합니다.

IMHR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꺼내보실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8가지를 뽑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 내 북마크에 저~장

📌 직원의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시, 인사 관리 FAQ

 

  • Q1. 직원의 예비군 훈련 참석,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 Q2.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 해야 하나요?
  • Q3. 예비군 훈련을 끝내고 와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Q4. 보충 훈련을 하러 가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Q5. 일찍 훈련을 마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Q6. 회사 차량 제공해도 문제없나요?
  • Q7.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의 기간 내에 훈련을 갔다면, 훈련 날은 제외해야 할까요?
  • Q8. 예비군 훈련 후 근로 하기로 한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유급주휴일을 부과해야 하나요?

 

 

Q1. 직원의 예비군 훈련 참석,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A.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10조는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민권'이란 법령에 근거해서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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