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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가족돌봄휴가일수에서 법정공휴일을 제외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4. 22.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제외 10일을 사용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약정휴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2020 11일부터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하루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무급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급여가 공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연달아 사용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4월 마지막주에 월~금을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4/30 석가탄신일과 5/1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무적으로 궁금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예시와 같이 월~금요일을 연달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하는데 주중에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일수 총 10일에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경우가 나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글에서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신정, 삼일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을 의미합니다.

 

 

 

1.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은 가족돌봄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휴일: 약정휴일

 

1)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올해 11일부터 공휴일이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원래 없는 날로 해당일은 가족돌봄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에 공휴일이 있다면 해당일은 가족돌봄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진 공휴일이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휴일로 정할 수 있는 날(, 약정휴일)이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두었다면, 해당일을 제외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두지 않아 원칙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날이라면, 해당일을 포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이 가족돌봄휴가일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와 주휴수당

 

한편,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처리 이슈에 대해서도 문의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라 해석하면, 일주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주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⑦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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