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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고충처리위원 선임은 필수인가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21.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 위촉이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위촉하는 고충처리위원과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6조에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입하게 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여기서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의 의미는 근로자 고충처리위원과 사용자 고충처리위원을 각각 3명 이내로 선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총 3명까지 두되 그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준용하게 되므로,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 위촉 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노사협의회 설치와는 달리 근로조건 결정과 관계없이 “사업장” 기준으로 30인 이상이면 고충처리위원은 위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나,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에 A본사(판교 소재, 20명), B공장(천안 소재, 50명), C공장(평택 소재, 30명)이 있다고 하면, 노사협의회는 A+B+C=100명으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A본사에만 설치해도 되고, B공장과 C공장에는 꼭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은 B공장과 C공장에도 각각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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