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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에는 연차휴가가 없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1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대표적인 조항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위약 예정의 금지, 해고의 예고, 임금 지급, 휴게시간, 주휴일,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연차휴가와 관해 가장 먼저 체크할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수습기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해당 기간에 모두 결근한 적이 없다고 하면 총 3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모두 개근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1년 미만 근무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2020. 3. 31. 이후에 발생하는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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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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