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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by IMHR © 2022. 1. 10.


50인 이상 기업에는 2022. 1. 27. 부터, 개인사업자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는 2024. 1. 27. 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50인 이상 기업에 2022. 1. 27. 부터 먼저 적용되고, 2년 후인 2024. 1. 27. 부터는 개인사업자, ②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③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이때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뜻하는데, 정규직, 계약직,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심지어 불법체류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은 되지만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또한,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해당 법률은 사업의 종류, 영리 · 비영리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면 2022. 1. 27.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이슈가 있는 회사는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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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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