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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퇴사자에게 더 지급된 연차휴가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19.

 

 

직원의 동의를 얻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근율에 따른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식은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각 방식에 따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휴가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입사 1년 미만자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 근무를 한다는 전제 하에 회사의 사전 승인을 통해 차년도에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더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직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하는 달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해석해보면, 계속 근무함을 전제로 발생이 예상되는 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한 것임을 회사와 직원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만큼 수당으로 환산하여 마지막 달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판결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차휴가 초과 사용에 대한 임금 공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초과 사용이 발생할 당시에 초과 사용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환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직원에게 설명하고 임금공제 동의서를 사전에 작성해두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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