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임금명세서를 문자메시지로 교부해도 되나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0. 24. 14:35

 

 

임금명세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종이로 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 외에 전자문서도 가능한데요.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므로, 임금명세서를 사내 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직원이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2329, 2021. 8. 3. 회시 참조)

 

따라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기존에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 사내 전산망의 payroll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교부"라고 볼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사내 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입력 및 등재하고, 직원이 개별 아이디로 접속하여 본인의 임금명세서를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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