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사고 #산업재해 #차량사고산재처리1 [한줄 자문]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중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출장이라면 개인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예.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여 출장지를 이탈, 근로자 개인의 사적용무 등)가 아니라면 일련의 출장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장품의서, 출장보고서, 거래처와의 약속, 이메일, 출장 목적지에 따른 이동 경로 등의 증빙을 통해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사고로 보게 됩니다. 개인차량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출장 업.. 2020.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