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사용권은 소멸되나,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시간을 휴가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인데요. 합의하는 문서에 기재할 사항은 노사 간 자유롭게 정하면 되나, 실무적으로는 보상휴가의 발생 및 부여기간(예. 2021년 1~6월 동안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기로 한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의 문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사용권은 소멸되었지만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376, 2020. 2. 20. 회시 및 근로기준과-6641, 2004. 12. 10. 회시)에서도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는바 사용기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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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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