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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8

인사담당자가 당황하는 3가지 순간 인사담당자님 바쁘시죠? 11월은 올해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해야 하고, 내년을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 내년도 채용 계획 수립, 노사협의회 설치 등 올해 마무리해야 하는 일들을 하기도 벅찬데 일상적인 업무 역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바로 업무 실수를 발견하거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입니다. 😞 오늘은 인사담당자가 당황스러운 순간 3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당황스러운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릴렉스~릴렉스~ 급여를 잘못 지급했어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도 실수가 발생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급여'입니다. 직원들마다 받는 금액도 다르고 초.. 2023. 5. 18.
[한줄 자문]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해 다음 근로를 위한 보상의 의미로 피로회복 등을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따라서 직원이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회시, 근기68207-1257, 20.. 2020. 12. 8.
[한줄 자문] 갑자기 퇴사한다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나, 승소의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장 인수인계를 받을 직원이 없고 후임자를 구인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퇴사 의사를 밝히며 1주일 후 퇴사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는 직원이 있다면,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난감한 상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직원의 퇴사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당장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채용하였으니 추가 인건비가 지출되었다는 등의 명목으로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하는 것과 승소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 2020. 11. 19.
[한줄 자문]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지급 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매년 연말이면 올해 경영실적을 정리하고 결산해보면서 내년 초에 인센티브(성과급, PS, PI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의 지급 여부를 검토해보곤 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이슈 중 하나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요. 즉,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임금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금품이.. 2020. 11. 15.
[한줄 자문]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실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총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 학업 등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였다가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니.. 2020. 11. 12.
[한줄 자문] 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이 안되나요?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업무 변경으로 인한 기본급 감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구입, 부양가족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퇴직급여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202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