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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6

[한줄 자문]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장근로 조항을 삭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이 때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확하게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예시 제00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4시간 근무에 대하여 30분, 8시간 근무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은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2022. 7. 26.
[한줄 자문]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운영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무 특성 등에 따라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작성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의 명칭이 꼭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취업규칙입니다. 하나의 회사에 연구소와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조건이 확연히 다른 직군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서울행법 2020. 2. 6. 선고, 2019구합50861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0. 31. 선.. 2021. 1. 19.
[한줄 자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나요? 취업규칙에 대해 직원들의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았다면, 미신고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제정 또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때,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8855, 1991. 6. 21. 회시)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절차와 취업규칙 효력 여부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신고 의무 규정은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행정상 필요한 것이며, 효력 요건이 .. 2021. 1. 14.
[한줄 자문]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 함은 정식의 근로계약 체결 후 직원의 근무 능력, 역량, 적응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된 근로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수습 중에 있는 직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입니다. 즉, 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 2020. 12. 17.
회사의 기본을 세우기 위한 5가지 HR 실무 영역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사관리라는 것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그동안 대충 필요한 것들만 해왔는데,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젠 체계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것들은 나름 지키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신이 없네요. 뭘 해야 할까요? 회사의 HR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채용, 성과관리, 평가체계, 보상체계, 복리후생, 교육체계, 직급체계 등의 HR 기능부터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연차 관리, 유연근무제, 모성보호제도 등 법과 관련된 제도까지, 모두 다 필요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HR에 있어 중요한 것이 Best Fit이라고 강조하듯이, .. 2020. 10. 29.
[한줄 자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 규정을 추가하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조치할 수 있는 징계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징계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202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