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계약5

[한줄 자문]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 시 계약 기간을 정해도 되나요? 직원이 승진하여 임원이 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과 달리 계약 기간을 정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이 계약조건을 수용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임원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직원 개인에게 임원 승진은 직업적 성취이며 명예로운 일로 인식되지만, 실무적으로 승진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정년이 보장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니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IMHR이 판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법원에서는 HR 팀장으로 재직 중 임원으로 승진하여 1년 임원 계약(임원 업무위촉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임원 계약이 기간을 1년.. 2022. 7. 5.
[한줄 자문] 계약직은 1년 단위로 채용할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 단위는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의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계약 기간의 단위는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1개월, 5개월, 10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는 반드시 1년 단위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3. 9.
[한줄 자문] 채용 내정 상태에서 회사의 채용 취소 결정은 해고인가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채용 내정’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직원에게 최종 합격 통보는 하였으나, 실제로 출근을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출근일도 합격 통보와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출근만 하면 되도록 스탠바이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때 회사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채용 취소 결정은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직 출근해서 일을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니 해고는 아닌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서울행법 2020.5.8.선고, 2019구합64167판결, 대전지법 2016.10.20.선고, 201.. 2021. 1. 28.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세부 협의 조건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나요?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세부 협의 조건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할 장소와 직무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면 되고, 그 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일반 당사자간의 합의된 조건을 어떤 형태로든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후에 당사자간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세부 협의 조건도 체결된 근로조건의 하나로 동일한 .. 2019. 11. 25.
[한줄 자문]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 계약은 무효인가요?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명시 의무와 서면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기숙사 규칙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 및 서면 명시와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회사의 벌금 외에 사업주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201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