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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 시 계약 기간을 정해도 되나요?

by IMHR © 2022. 7. 5.

직원이 승진하여 임원이 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과 달리 계약 기간을 정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이 계약조건을 수용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임원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직원 개인에게 임원 승진은 직업적 성취이며 명예로운 일로 인식되지만, 실무적으로 승진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정년이 보장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니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IMHR이 판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법원에서는 HR 팀장으로 재직 중 임원으로 승진하여 1년 임원 계약(임원 업무위촉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임원 계약이 기간을 1년간으로 정하고 있고, 임원으로 승진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을 계속 받으면서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의사는 새로운 계약기간 동안의 연봉을 정하려는 의사와 더불어 위 계약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근로관계를 존속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9.18. 선고, 2019구합8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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