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직원간 합의에 의해서 또는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 시 업무와 다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며 회사와 직원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담당 업무의 변경은 회사의 필요 또는 직원의 요청 등 어떤 필요에 의해서든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 어떤 업무이든 변경이 가능하며, 수행 업무는 주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으로 변경된 업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의 필요에 의해 업무 변경이 필요한데 직원이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줄 자문]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장근로 조항을 삭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0) | 2022.07.26 |
---|---|
[한줄 자문]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 시 계약 기간을 정해도 되나요? (0) | 2022.07.05 |
[한줄 자문] 오전 반차를 사용한 직원이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2.06.03 |
[한줄 자문] 중도 퇴사자에게 왜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하나요? (0) | 2022.04.06 |
[한줄 자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인력 부족 시에도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0) | 2022.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