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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장근로 조항을 삭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by IMHR © 2022. 7. 26.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이 때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확하게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예시
제00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4시간 근무에 대하여 30분, 8시간 근무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은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출퇴근,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
출근시간 11:00 퇴근시간 21:00
휴게시간 15:00~16:00
④ 직원의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은 ③과 같으나 근로자 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예시에서 1일 실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과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연근로제도의 확산, 경영상 이유 등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축소하고 법정근로시간만 근무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데요. 연장근로가 축소되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여 임금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조항 삭제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근기68207-286, 2003.03.13 회시)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근로자들의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기존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이 개별 직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개별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명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원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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