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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오전 반차를 사용한 직원이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by IMHR © 2022. 6. 3.

반차휴가사용으로 당일 오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실무적으로 개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반차휴가는 1일의 휴가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4시간은 휴가 처리되고, 나머지 4시간은 출근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반차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퇴근시간을 넘겨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직원이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2시에 출근하였고, 본래 퇴근시간인 6시를 넘겨 9시에 퇴근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차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퇴근시간 이후 3시간이나 더 근무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반차 휴가의 사용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위 사례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7시간이므로 1일의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꼭 따라 주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776, 2002-08-21)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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