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개인 사정으로 휴직 시, 내년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드나요?

by IMHR © 2022. 3. 7.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출근율은 1년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출근율 = 연간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

 

즉, 올해 1년 동안 직원이 근무하기로 정한 총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을 80% 이상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가 내년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에 결근기간이 많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법정 육아휴직 아님 주의!)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였는데요. 2021. 8. 4.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된 근거로는, ① 사용자의 승인으로 부여받은 개인 사정에 의한 휴 직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르다는 점, ② 대법원 판례도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해당 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1. 출근율 산정 = (연간 소정근로일수 – 개인 휴직기간)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
2. 연차휴가일수 산정
1)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 15일에 가산휴가 일수 반영
2)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비례적으로 계산. 즉,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연차휴가 산정 시 유의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