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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나요?

by IMHR © 2022. 2. 1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소위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부르는 직원들을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일을 하는 주 40시간 근무자(A)와 주 20시간 근무자(B)가 있다면, A를 “통상 근로자”라고 부르고 B를 “단시간근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은 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서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40시간인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하는데, 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고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볼게요!😊

[Q1]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통상 근로자의 올해 연차휴가일수는 16일,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A1] 16일(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20시간(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 시간 = 64시간으로, 단시간근로자는 올해 총 64시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휴가일수를 계산해보면, 총 16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Q2]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통상 근로자의 올해 연차휴가일수는 15일, 월/수/금요일만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A2] 15일(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24시간(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 시간 = 72시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해야 하므로 단시간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월/수/금요일에만 사용할 수 있고, 1일 8시간분(소정근로시간)의 연차휴가를 9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는 점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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