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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자문] 대통령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by IMHR © 2022. 2. 2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는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을 보면 당연히 쉬어야 하는 날인지, 관공서만 쉬는 날인지, 설·추석 연휴와 같은 명절도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항상 헷갈리는데요. 2022. 1. 1. 부터는 5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소위 달력의 빨간날)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관공서만 쉬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도 쉬는 날인 것입니다.

 

[기업별 단계적 시행 시기]
- 300인 이상 기업 : 2020. 1. 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2021. 1. 1.
-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 2022. 1. 1.

 

여기서 말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어떤 날까지 포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 제2조 제10호의2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도 공휴일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닌 재·보궐선거일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휴일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 3. 9(수)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는 모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보상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아래 3가지 방안 중 각 기업별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방안 실시 조건 및 내용
① 휴일근로수당 지급 •  8시간 근무까지는 개인별 통상시급 1.5배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는 개인별 통상시급 2배 지급
② 보상휴가제 •  실시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휴일 근무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로, 휴일근무시간의 1.5배를 보상휴가로 부여 (ex. 휴일 4시간 근무 시 보상휴가로 6시간 부여)
•  실무 point: 아래의 “휴일 사전 대체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직원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을 때, 수당 지급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③ 휴일 사전 대체제도 •  실시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직원에게 대체할 날을 특정하여 최소 24시간 전에 고지 절차 필요
• 
원래의 공휴일이 근무일이 되고 다른 근무일이 공휴일이 되는 제도로, 공휴일 : 대체근무일 = 1:1 대체되며 별도로 수당을 보상할 의무는 없음
•  실무 point: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함

[참고하면 좋은 글]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휴일대체를 활용 시에도 주 52시간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2. 6., 2004. 3. 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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