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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워크13

올해 생각해 볼 HR의 방향은? 새로운 노멀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가장 큰 영향을 준 팬데믹이 우리 직장과 일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변화의 과정 속에서 곧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새로운 노멀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 여러 HR 기능과 제도들의 변화를 모색하고 시도한 회사도 많습니다. 2022년 HR은 어떤 방향에서 고민되고 실행될까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음의 몇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HR의 영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변화의 방향 1. 하이브리드 워크 지난 2년여간 HR에서의 가장 큰 변화.. 2022. 1. 19.
리모트 워크에 필요한 실무 준비 사항 (Tools & Rules) 리모트 워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바뀌는 환경에서도 일이 잘 진행되고 조직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챙겨야 합니다. 회사와 직무의 특성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다르고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실무에 필요한 사항들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리모트 워크를 도와주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도구들이 나와있어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Tool을 선택하기 위한 포인트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리모트 워크에 필요한 Tool 선택하기 커뮤니케이션 Tool 리모트 워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2021. 3. 21.
[리모트 워크] 근무제도 설정을 위한 7가지 체크 포인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리모트 워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제법 많은 듯 합니다. ‘리모트 워크의 경험이 어떠셨나요?’하고 묻습니다. 대답은 주로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리모트 워크의 한계를 느끼면서, ‘역시 일은 만나서 해야 잘 된다’라고 하는 대답과 ‘리모트 워크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라며 좀 더 보완해서 지속 운영하기를 바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리모트 워크가 앞으로의 기본 근무환경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과, 반면 팬데믹 안정과 함께 대부분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엇갈립니다. 실제 리모트 워크로 일을 해보니 분명 실시간 대면 업무 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보이고,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때는 화상회의 만으로는 .. 2021. 3. 7.
Be Professional. ‘일’을 고민하는 워커를 위한 추천 인사이트 7 ‘일’ + ‘사람’ = HR HR을 고민하는 것은 ‘일’과 ‘사람’을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하는 규칙, 일하는 공간, 일하는 사람, 일하는 방법…등 일하는 그 무엇이라면 뭐든지요. 이러한 고민은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것 또는 지금 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합니다. HR은 조직의 생각을 담는 그릇과 같아서 조직이 생각하는 대로 제 모양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직의 성장과 한계를 만듭니다. HR이 주도하면 성장을 이끌 것이고, HR이 따라가지 못하면 한계선에 다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HR의 바람직한 고민은, 조직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방향성을 계속 점검하고 한계선을 조율해서 ‘직원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꾸는 것이 아닐까요? 일하는 ‘OO’을 찾아 고민해보는 것은 .. 2021. 1. 18.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다치면 산재인가요? 재택근무 중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므로, 업무와 유관한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중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된 경우 또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 점심시간에 육아를 하던 중 허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일까요?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것일 뿐,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 2020. 10. 28.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식대, 교통비, 조직 활성화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재택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고, 현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재택근무 시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다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택근무를 시행해보니 처음 우려와는 달리 업무 진행에 무리가 없었고, 만족해하는 직원들도 늘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업무평가, 성과관리 등에 관한 고민도 많지만, 실무적으로 임금 외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이슈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식대, 교통비, 조직 활성화 비용 등의 지급 여부와 관련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6일에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 202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