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재택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고,
현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재택근무 시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다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택근무를 시행해보니 처음 우려와는 달리 업무 진행에 무리가 없었고, 만족해하는 직원들도 늘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업무평가, 성과관리 등에 관한 고민도 많지만, 실무적으로 임금 외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이슈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식대, 교통비, 조직 활성화 비용 등의 지급 여부와 관련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6일에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비용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직원들에게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받고 정산하는 경우이고,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 중에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점심식사를 구내 식당에서 현물로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재택근무자에게 현물 제공에 상응하는 별도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식비, 교통비, 조직활성화 비용 지급에 관한 이슈는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적으로 혼란이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리모트 워크 설계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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