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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직원 입사 후, 채용 시 업무와 다르게 변경해도 되나요? 회사와 직원간 합의에 의해서 또는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 시 업무와 다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며 회사와 직원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담당 업무의 변경은 회사의 필요 또는 직원의 요청 등 어떤 필요에 의해서든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 어떤 업무이든 변경이 가능하며, 수행 업무는 주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으로 변경된 업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의 필요에 의해 업무 변경이 필요한데 직원이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2. 9. 19.
[한줄 자문]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장근로 조항을 삭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이 때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확하게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예시 제00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4시간 근무에 대하여 30분, 8시간 근무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은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2022. 7. 26.
[한줄 자문]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 시 계약 기간을 정해도 되나요? 직원이 승진하여 임원이 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과 달리 계약 기간을 정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이 계약조건을 수용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임원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직원 개인에게 임원 승진은 직업적 성취이며 명예로운 일로 인식되지만, 실무적으로 승진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정년이 보장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니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IMHR이 판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법원에서는 HR 팀장으로 재직 중 임원으로 승진하여 1년 임원 계약(임원 업무위촉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임원 계약이 기간을 1년.. 2022. 7. 5.
[한줄 자문] 오전 반차를 사용한 직원이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반차휴가사용으로 당일 오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실무적으로 개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반차휴가는 1일의 휴가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4시간은 휴가 처리되고, 나머지 4시간은 출근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반차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퇴근시간을 넘겨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2022. 6. 3.
[한줄 자문] 중도 퇴사자에게 왜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하나요? 퇴사로 인해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지난 해에 성실하게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올해 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직원에게 주어진 15일의 연차휴가는 올해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올해 중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직원이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일단 연차휴가 사용권을 취득한 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잔존합니다. (대법원 2005... 2022. 4. 6.
[한줄 자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인력 부족 시에도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여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격리 기간 중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요. 업무 특성상 리모트 워크가 가능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장 인력이 부족하고 대체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서 정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면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확진 등으로 근무 가능한 직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유로 인.. 202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