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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이메일을 통한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나요? 직원이 이메일을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1. 1. ~ 12. 31.) 기준으로 운영하면서 사용 촉진 조치를 활용하는 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0. 31. 까지 2차 촉진 조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즉, 1차 촉진 조치에서 개인별로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2차 촉진 조치인데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반드시 종이로 된 서면으로만 통보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서면”으로 하라고 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 2021. 10. 11.
[한줄 자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나요?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제76조의2, 제76조의3)이 2019.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2021. 10. 14.부터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제재 대상이 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ead it!] 2021년 10~1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관련 이슈 TOP 3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2021. 10. 6.
[한줄 자문]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을 또 부여해야 하나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대체공휴일 개수만큼 공휴일이 더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 회시 참조)에서도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9(토) 한글날과 그 대체공휴일인 10. 11(일)은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보아야.. 2021. 10. 4.
[한줄 자문] 직원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해도 되나요? 관련 근거 법률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6조에서는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는 “공무원 임용,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일반 사기업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10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사기업에 채용, 재직 중인 직원에게 범죄경.. 2021. 9. 24.
[한줄 자문] 직원 진술에 의존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이 가능하나요?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증명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사건의 특성상 녹취 등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 및 제3자(목격자), 가해자 등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성격이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진술은 증명.. 2021. 9. 17.
[한줄 자문] 보훈대상자 고용은 의무사항인가요? 상시 20인 이상(200인 미만 제조업체 일부 제외)인 기업에는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제34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하루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체 일부는 제외)에서는 보훈보상자법 제33조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조항은 보훈보상자법에 없습니다. 즉 보훈보상자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한편,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때 회사에 1천만.. 2021.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