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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0. 6.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제76조의2, 제76조의3)이 2019.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2021. 10. 14.부터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제재 대상이 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ead it!]
2021년 10~1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관련 이슈 TOP 3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당연히 하여서는 안 되지만, 안타깝게 해당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지청에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아래의 3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됩니다. 다만, 3가지 요소를 단편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 기간(일회적/단기간/지속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시행 여부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며, 실무적으로는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내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실제 발생하였을 때에는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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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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