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법률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6조에서는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는 “공무원 임용,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일반 사기업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10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사기업에 채용, 재직 중인 직원에게 범죄경력회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상황이라면 범죄경력회보 요청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직원의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에 대해 정하고 있어 그에 의거하여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원의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에 대해서는 형실효법상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제출 요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2020. 12. 15., 2021. 3. 16.>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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