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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보훈대상자 고용은 의무사항인가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9. 10.

 

 

상시 20인 이상(200인 미만 제조업체 일부 제외)인 기업에는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제34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하루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체 일부는 제외)에서는 보훈보상자법 제33조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조항은 보훈보상자법에 없습니다. 

즉 보훈보상자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한편,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때 회사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훈보상자법 제41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의무비율에 미달한 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이를 통보받는 업체는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다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국가보훈처장은 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는 있지만, 설령 미이행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국가보훈처장이 우선고용 의무 미달을 이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고용할 것을 명하였을 때에는 추천받은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9조(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34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제41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9조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제41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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