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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30인 미만인 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8. 27.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한시적으로 2022. 12. 31. 까지 1주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제가 2021. 7. 1. 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도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서는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기업에서는 2022. 12. 31. 까지는 1주 총 60시간 한도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 총 60시간 한도의 근로 가능 = 법정 근로시간(40시간) + 연장근로시간(12시간) + 추가 연장근로시간(8시간)

 

 

다만, 한시적인 추가 연장근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하고, 해당 서면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기간
  •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와 모성보호 대상자는 적용 제외)

만약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최대 60시간을 근무하던 중이었으나, 직원 수가 30인을 초과하였더라도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이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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