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휴가(근무시간 * 1.5배)로 보상하는 방안이고,
휴일대체제도는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휴일근무를 비롯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방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제도인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라고 부르면서 실무적으로는 “휴일근무 : 다른 근로일 휴무 = 1:1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제도 모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유효한 합의를 하여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의 차이점은
보상휴가는 “수당 지급 대신에 휴가로 보상”하는 것이 포인트이므로 수당 지급과 보상받는 휴가의 시간이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휴일대체제도는 보상적 측면보다는 “대체의 측면”이 강조되어,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여 1:1 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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