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 부터 일부 직종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는 프리랜서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이지만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한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이지만, 일부 직종에 한해서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1. 적용 대상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에서는 본 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노무제공자”라고 하는데, 노무제공자의 정의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적용대상 직종 : 12개 직종
① 보험설계사(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신용카드 모집인(제휴업체 카드모집인은 제외),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 교사, ⑤ 교육 교구 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⑧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⑩ 화물차주,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방과 후 학교 강사(초·중등)입니다.
상기 직종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월 보수액(총 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3.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고용보험료는 보수 × 실업급여 요율로 산정하는데, 실업급여 요율은 1.4%이고 이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2,000,000원인 경우 1.4%인 28,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4,000원씩을 프리랜서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2,000,000원 보수에서 사업소득세 3.3%인 66,000원 및 고용보험료 14,000원을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실수령액 1,920,000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0. 6. 4.,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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