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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대체공휴일에 근무해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31.

 

 

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근무 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 시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시점이 판단되는데, 300인 이상 기업은 2020. 1. 1. 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2021. 1. 1.  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 1. 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가산수당 등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30인 이상 기업이며, 5인 이상 29인 이하인 기업에서는 2021년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 근무수당이 지급될 필요는 없고,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즉, 대체공휴일도 공휴일과 동일한 성격의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 등을 활용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각 보상 방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세요!

한편,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실무 이슈도 확인해보세요.

 

Q1.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라 8/15(일)과 8/16(월) 둘 중 하루만 쉬면 되는 것인지
A1.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8/15과 8/16 모두 쉬어야 함

 

Q2. 공휴일이 무급 휴무일 또는 무급 휴일과 겹칠 경우,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급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인지
A2. 노사간 특약이나 그 동안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Q3. 회사 특성상, 목~월에 근무하고 화, 수요일에 휴무할 때,  8/15(일)과 8/16(월)에 대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A3.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므로 8/15과 8/16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됨. 월급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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