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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계약기간에 포함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25.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는 모성보호제도 중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적용됩니다. 즉, 모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함)을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소위 계약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연히 허용해주어야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만큼 근로계약기간도 늘어나는 것인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중이더라도 당초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 7. 23. 회시)에서는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2021. 1. 1. ~ 2021. 12. 31.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021. 10. 1 ~ 2022. 3. 31까지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12. 31.에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는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률과 상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배치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는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회사가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할 것을 염려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인 직원이 1년 6개월을 근무한 후 육아휴직 6개월을 신청할 경우 사용기간은 1년 6개월로 해석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재계약하여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사용기간(최대 2년, 예외 존재)에 육아휴직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육아휴직도 당연 종료 처리되므로,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에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사용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사용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사용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좋은 HR을 실현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한편,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근거 법률인 근로기준법 제74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평등정책과-698, 2010. 5. 4. 회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출산휴가 중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종료는 가능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1. 1. 1 ~ 12.31까지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2021. 11. 1부터 사용하고자 할 경우, 출산휴가 도중에 근로계약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도 자동 종료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육아휴직 관련 한줄 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됨 (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 7. 23. 회시)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출산휴가중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종료는 가능한 것으로 보임. 또한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후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은 사용주 고유 권한으로 법으로 재고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음 (고용평등정책과-698, 2010. 5. 4.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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