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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1년 미만 근무자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이 불가능한가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4.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 3. 31. 이후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즉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도 직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여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 편의를 위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 입사자에게 2년차에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사용 촉진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에서 2020. 6 .9. 에 입사한 직원에게는 아래 표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할 텐데요. 이때, 입사일 기준으로만 사용 촉진 조치를 하여야 하는 연차휴가가 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 촉진 조치가 가능한 연차휴가가 있는 것입니다.

 

구분 휴가 발생기간 휴가 사용기간 휴가일수
1년 미만 (A) 20. 6. 9 ~ 21. 5. 8 20. 7. 9 ~ 21. 6. 8 11일
2년차 (B) 20. 6. 9 ~ 20. 12. 31 21. 1. 1. ~ 21. 12. 31 7.5일

 

즉, 상기 표에서 A에 해당하는 휴가 11일은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와 시기는 먼저 발생한 9일 휴가와 나중에 발생한 2일의 휴가를 나누어 시행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프로세스]

 

 

그러나, 2년차에 부여하는 7.5일의 휴가 B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행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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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생략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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