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대체공휴일 개수만큼 공휴일이 더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 회시 참조)에서도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9(토) 한글날과 그 대체공휴일인 10. 11(일)은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의 적용이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므로 30인 이상 기업은 상기의 내용이 현재 의무 사항으로 적용되고 있고,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 1. 1. 부터 상기의 내용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예.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회사가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회시 참조)
상기의 예시에서 10. 9. 한글날이 토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는 회사에서 한글날에 출근하지 않으면 될 뿐이지, 해당일이 법정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유급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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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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