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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 계약은 무효인가요?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명시 의무와 서면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기숙사 규칙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 및 서면 명시와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회사의 벌금 외에 사업주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2019. 11. 20.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선택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선택근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적법한 선택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선택근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법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 취업규칙 등에는 시업 및 종업 시각을 직원의 결정에 위임한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내용에는 ①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정산 기간(1개월 이내), ③정산 기간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 ④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근로시간대, core time).. 2019. 11. 19.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에는 조항 번호가 꼭 있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조항 번호가 꼭 있어야 하나요? (제1조, 제2조, 제3조...) " 근로계약서에 조항 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조항의 번호를 활용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 또는 이해 관계자 간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 여부에 따라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서의 형식을 어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과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편하고 알기 쉽게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계약서가 법률문서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 법조문 체계를 따르는 관행에서 ‘조-항-호-목’과 같은 서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사적인 계약의 일종으로 형식이 중요하다기보다 동등한 관계에서 정해지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필수 기재사항 등.. 2019. 11. 18.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 및 작성 기한은? "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작성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 성립 시 바로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는 몇몇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114조 벌칙조항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115조에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 또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즉, 별도의 작성시기나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201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