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부서 또는 팀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한가요? 부서 또는 팀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한가요? (예: 개발팀 전 직원) "해당 부서의 ‘개별 근로자들’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재량근무제 도입을 위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법에서 정하는 재량근무제 대상 업무에 해당 2. 대상업무 수행방법 및 근로시간에 있어 재량성이 보장 3.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첫째,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대상업무 판단 시에도 개별 근로자의 실제 업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개발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이나 설계 업무를 재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되나, 같은 개발팀이라도 지시에 따라 단순히 코딩만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2019. 12. 20.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써야 하나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수습제도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직원이 입사하면 업무 적응, 역량 판단 등을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 1~3개월 정도로 운영합니다. 수습제도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이슈는 크게 ①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 여부, ②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해 본 채용 결정일텐데요.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 직원에게 정확히 고지하고, 회사에서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개괄적으로라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직원과 이미 수습제도 적용에 대해 구두상 합의가 되었다면 구두상 합의도 합의이므로, 그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이해가 다를 수 있고, 향후 .. 2019. 12. 17. [한줄 자문] 재량근무제 대상업무 판단 시, 법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 도입이 가능한가요? 재량근무제 대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 제도 도입이 가능한가요?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인 경우에 일부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재량근무제의 도입대상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고시)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가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직원이 근로기준법 상 대상 업무와 비대상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주된 업무로 종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며 ‘대학의 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 등과 연구소의 연구원이 강의 등의 수업이나 입시 사무 등의 교육 관련 업무를.. 2019. 12. 16. [한줄 자문]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기본급 및 법정수당 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기준을 반드시 나누어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연장근로가 약정되어 진 경우에는 적법하게 작성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노사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이 화~토요일, 10시~20시(휴게 14시~15시) 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야만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도 법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는 “기본급”으로 명시하.. 2019. 12. 11.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를 실시해도 무조건 근무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나요? 선택근무제를 실시해도 근무시간은 무조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근무제에서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규정 사항을 보면 됩니다. 1. 선택근무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정산기간이 1주 초과 시) 실제 근무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된다. (제52조) 2. 선택근무제에서 정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제53조 제2항) 다시 해석하면,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 주 .. 2019. 12. 10. [한줄 자문]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이를 ‘기간제 근로자’ 또는 흔히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정년까지 근로를 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직은 계약한 기간까지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 조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졌는지의 여부만 다르고 모든 것.. 2019. 12. 9. 이전 1 ··· 25 26 27 28 29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