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를 실시해도 근무시간은 무조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근무제에서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규정 사항을 보면 됩니다.
1. 선택근무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정산기간이 1주 초과 시) 실제 근무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된다. (제52조)
2. 선택근무제에서 정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제53조 제2항)
다시 해석하면,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산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주 또는 일단위로 몇 시간 이내로 하라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정산기간의 선택근무제에서 첫 주에는 60시간을 근무하고, 둘째 주에는 20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첫 주의 60시간 근무도 가능한 것이고 평균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가 몰려 상당히 강도높은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경우, 선택근무제에서는 1일 또는 1주의 근무시간의 한도 제한이 없으므로 활용이 용이합니다. 다만, 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하여 무리한 근무로 인해 안전사고 또는 산재 발생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를 참고하세요. 2주 단위의 정산기간으로 운영되는 선택근무제 입니다.
[예시 1]
[예시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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