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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by IMHR MIN 2019. 12. 9.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근로자이고 이를 기간제 근로자또는 흔히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정년까지 근로를 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직은 계약한 기간까지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정규직계약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 조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졌는지의 여부만 다르고 모든 것이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 의무) 따라서,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의 시작일만 정해져 있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이 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시작과 종료를 분명히 기재함으로써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고)

 

 

법에서 정하는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단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법적 효과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근기법상의 명시의무를 지키고 추가적으로 기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기숙사 관련 사항이 있으면 정규직, 계약직 구분없이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기법 상의 취업규칙 및 기숙사 규칙 관련 사항은 명시 의무만 있고 서면 교부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명확히 설명하거나 별도로 제시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17(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8(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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